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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가운데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완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