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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 주택가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간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재범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승용차를 직접 압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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