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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과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1월3일 개최한다.
태영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지만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연대 채무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다.
산은 측은 “태영건설은 다수의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