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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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받게 한 정황도 수사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5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 경위의 행각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A 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