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부모가 뱀이라 죽인 것, 이건 ‘살인’이 아니잖나”

이로원 기자I 2023.07.10 12:52:13

부모 살해 30대 딸, 2심서 새로운 주장
“심신상실 상태서 ‘뱀 형상의 외계인’ 보고 살해”
“살인이 아닌 ‘살생’…고의가 없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딸이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사람을 살해한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살인’이냐 ‘살생’이냐를 판결하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한 바 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형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에 A씨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씨는 방바닥에 생리혈을 흘리고 다니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며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는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신상실 상태가 범행 당시 일시적이었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며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에는 부모님만 살았고 A씨와 여동생은 각각 따로 살았다. 아버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 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어머니가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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