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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 의무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1% 이상 점유하는 업체(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사고시 민원 공개 의무도 이들 기업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는 8 만 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내용을 공개하진 않고 있다 .
정필모 의원은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 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 카카오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 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