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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지만, 올해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000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이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