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