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공정 진단·개선 관련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 관련 인허가 제도, 금융·재정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0일까지 계양구 환경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거나 적을 경우 최근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을 선정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이 기술지원 컨설팅 제도를 활용한다면 자부담 없이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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