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테스크포스(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를 공공·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이번에 처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E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과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와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신재생에너 검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시행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주기(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하는 주요설비(타워, 블레이드, 100kW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4년→2년)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와 기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법적근거·자격·기준 등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한 안전관리자 교육(전문·법정교육)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제품ㆍ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해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초과) 등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없애나갈 방침이다.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1개 기관(에너지공단) 외 1개 이상 시험인증기관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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