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가족의 기준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며 “ 따라서 떨어져 살고 계신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혹시 떨어져 사시는 가족분들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 주십사 부탁한다”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집 등 사적 공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한하며 정부가 다 감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반장은 “지자체별로 (가족의 범위 등을) 달리 해석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모든 지자체들과 중앙정부가 함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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