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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했고,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19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윤덕·노웅래·송옥주·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례)·이용호·임종성·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