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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지역 미세먼지 ‘나쁨’…수도권 나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박일경 기자I 2019.03.04 10:01:21

밤 9시까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2부제 시행…짝수번호만 운행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낮 동안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 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나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4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강원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무척 탁하다. 현재 충남과 전북에 초미세먼지경보가, 그 밖의 전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특히 서울은 5일 연속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밤사이 해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았다. 낮 동안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호남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발령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이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4일째 기준치를 넘어서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대전도 3일 연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령기간 내 서울시 내 총중량 2.5t 이상,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9개 지역 모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4일은 짝수 날이므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시청과 각 구청,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 위반 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 4·5·6·8호기 등 16개 발전기는 최대출력의 80%만 가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65만㎾의 출력이 줄어들지만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2.84t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나쁘지만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서울 최저 6도 등 영하 1도~영상 9도의 분포를 보였다. 낮에도 서울 최고 16도 등 최고 기온은 영상 11~1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아침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전남과 경남엔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전국에서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 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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