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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법 불발…학부모 혼란

김소연 기자I 2018.12.28 11:07:20

공교육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상정 못 해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유치원, 놀이 중심 방과후 영어는 가능
방과후 수업 놓고 오락가락에 학부모들 답답

지난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학부모와 수업 참관 및 간담회를 위해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미뤄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하자 마자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도 놀이중심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공교육정상화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려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한다 해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 새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통과하면 새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 빨리 안내하고 준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됐다. 이에 초등 1·2학년 수업시간에 영어교육은 금지하고 방과후 영어는 지난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방안을 유예했다. 올해 3월부터는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그나마 저렴한 공교육 방과후 영어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영어 교육의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약 1년여간 여론조사와 워크샵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허용하되 ‘놀이 중심의 영어’만 허용하겠다고 종합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취임 직후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과 만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영유아 단계에서의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초등 1, 2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도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초등 1·2학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통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연내 법 개정은 어렵게 됐다. 이를 두고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문미현(가명·42)씨는 “당연히 내년부터 방과후 영어교육이 가능한 줄 알았다”며 “내년 둘째아이가 초등 1학년이 되는데 방과후 영어 수업을 시키려 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즐겁게 영어 기초를 익히고 안전한 학교에서 저렴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이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될 경우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과 이를 준비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등이 성행할 것”이라며 “국가 영어 교육 정책을 신뢰하면서 공부하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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