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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벌었다더라"…30대男 납치하고 10억 요구한 일당

김성훈 기자I 2018.01.19 13:54:39

오모(31)씨 등 4명 특수강도상해 혐의 검거
김모(31)씨 납치해 폭행하고 10억 요구해
"돈 벌었다는 얘기에 범행 저질렀다" 진술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기 광주의 한 펜션에 지인 김모(31)씨를 가두고 10억원을 요구하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오모(31)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씨가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씨를 납치하는 장면. (사진=중부경찰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에 30대 남성을 납치하고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모(31)씨 등 4명을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김모(31)씨를 차에 태운 뒤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 가두고 현금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씨에게 거액을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친구가 주차장에서 김씨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다가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자 경찰에 납치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7일 오후 중구 약수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오씨를 검거한 뒤 김씨가 감금된 장소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오씨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있던 펜션에서 피의자 김모(37)씨 등 나머지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오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복권 당첨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여죄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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