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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휴업 발표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휴업이 단행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업은 비상재해 등 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유아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어떠한 상황에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 경기도청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 경기, 충남,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 중심의 유치원 정책을 폐기하고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달라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집단휴업에 참가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4200여개 사립유치원 중 370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