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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열쇠 쥔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치

유수정 기자I 2016.12.28 11:18:3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미국 연수 중 귀국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조 대위는 본래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조 대위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다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청문회에선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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