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창 5만3천개 불법수출 시도 무역업자 구속기소

전재욱 기자I 2016.07.21 10:43:25

터키 수출 어렵자 서류 위조해 허가받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이 까다로운 소총 탄창을 불법으로 거래하려고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무역업자 손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11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국가 ‘지부티’에 수출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서 AK-47 소총 등 탄창 5만3000개의 수출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씨는 작년 9월 자신을 터키 무역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이메일로 AK-47 소총 탄창을 주문받았다. 탄창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어서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물품을 받을 최종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돼야 하는데 손씨에게 탄창을 주문한 터키 무역업자는 정체가 불분명했다.

그러자 손씨는 지부티 고위 관료의 가짜 서명을 넣어 ‘최종사용자 증명서’ 등을 위조(사문서 위조)해 방위사업청에 제출(위조사문서 행사)함으로써 수출허가를 받아냈다. 그는 지부티는 전략물자 수출이 자유로운 국가라는 점을 노렸다.

터키는 지난달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이달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불안한 정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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