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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위탁 운영 자회사 투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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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6.01.18 11:00:00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공포..7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등록제가 도입돼 설립이 수월해진다.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돼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 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모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리츠는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가 등록제로 전환하면 리츠 진입심사 행정기간을 단축해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 규제차익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는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해도 리츠가 10% 이상 지분 투자할 수 있다.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해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분기별 공시가 의무지만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대해 알기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변경될 때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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