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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시 사전검사 받는다

송이라 기자I 2015.09.03 12:00:00

매매빈도·투자한도기준 강화…성과급 폐지 유도
신용·미수 등 레버리지거래 금지, 제재기준 강화

이은태(사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검사 부원장보가 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 돈으로 매매할 때는 건별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부서 직원들은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성은 높은 레버리지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위법적 자기매매에 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벌수준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투자회사 전체 임직원 열명 중 여덟명 이상이 자기매매 계좌를 보유했고 이중 실제 1회 이상 매매한 임직원은 8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 수준이었다.

자기매매가 이처럼 많은데도 정작 증권사들의 내부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지적의 2%에 불과했고 장계수준도 구두경고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과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양적·질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기매매 사후점검 방식을 사전필터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임직원이 매매할 때는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 적정성 검사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향후 임직원 신고계좌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내부정보 접근이 쉽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리서치나 IB등 특정부서 임직원들은 신고계좌 대상을 배우자 등 가족계좌로까지 확대한다.

매매빈도와 투자한도도 제한한다. 매매빈도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500% 이내만 가능하다. 즉, 원금이 100만원이면 샀다 팔았다를 월 500만원까지만 가능케 한다는 뜻이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무보유기간이 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별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내에서만 가능하고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이같은 세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기성이 높은 신용·미수거래와 장내파생삼품 및 이에 준하는 레버리지 성격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기매매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국내증권사는 키움, 미래에셋, 신영, 흥국 등 6개사다.

한편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 징계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한다. 기존에는 투자원금이 5억원 이상일 때 위법을 저지르면 정직 이상 제재가 가해졌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이면 정직 이상 제재가 가능하다. 선행매매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했다면 가중처벌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 4분기 중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검사 부원장보는 “임직원 자기매매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성과연동매매,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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