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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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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5.04.16 11:19:07

관할 자치구청·온라인으로 신고·납부
무신고시 가산세 2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 및 전자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식이 크게 변경됐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물론 별도 신고서를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에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세액도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세액이 없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기준 2만 5000여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가운데 이번 신고기간 동안 총 약 10만개 법인이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서울시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3조 7476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4145억원, 개인이 2조 3331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 6225억원)의 27.5%를 차지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해인 만큼 법인들은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며 “기한이 임박하는 27~30일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회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 및 교육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이나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 및 위택스(02-3702-0722~3, 07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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