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주민번호 수집 근거 삭제된다

윤종성 기자I 2014.09.24 12:00:03

공정위, 소비자분야 15개 과제 정비
법위반 행위 과태료 감경 근거 마련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 거래환경 변화로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소비자분야 15개 과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일부 제도의 경우 시장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도입 당시와 다른 소비환경에 직면하게 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보존 근거가 삭제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전자우편주소 등 대체수단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법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위반 행위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할부거래법을 개정,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원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판매원 등록증·수첩 등은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산전 등의 변경사실 통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연합회 설립 수요가 큰 물류생협의 특성을 감안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전체 생협(633개)의 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의 경우 독자 운영 형태를 띠고 있어 전국연합회 설립에 관심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 물류생협 중심으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서류제출 의무 경감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사유 축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 확대 등의 소비자분야 제도가 정비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방판법, 할부거래법, 생협법 등 4개 법령을 정비한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분야 제도정비 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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