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와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된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하는 곳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수입, 사용하는 곳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품질검사를 분기에 1회, 연 4회 받아야 한다. 품질표시제도를 도입해 매년 점검한다. 그동안 최초 제조신고시에만 일회성으로 품질기준을 점검해 불법 고형연료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시설 검사제도가 새로 도입돼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기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자에 대한 신고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에,제조·사용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유승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라 앞으로 국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