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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역세권 용적률 1.3배↑…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발의

박경훈 기자I 2024.09.03 12:00:00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발의
기본계획·정비계획,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처리
조합임원 해임, 지자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85㎡ 이하 의무화 제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향후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1.3배 추가 완화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한다.

송파구 장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읕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인다.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됐다.

사업 불확실성도 덜었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한다.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한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1.3배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지역도 1.1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이밖에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일부 완화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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