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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달라 재외 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 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 투표에 참여할 때는 본인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처럼 한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류국 정부가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의 증명서도 소지해야 한다.
정당·후보자 정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