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에.."권익위 조사 나서야”

이영민 기자I 2024.02.01 11:01:05

참여연대 권익위에 조사촉구서 제출
지난 12월 신고 후 조사 지지부진
"청탁금지 위반 혐의 성역 없이 조사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가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촉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권익위가 앞장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권익위가 이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2조, 국가공무원법 2조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고 권익위 소관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조에 고위 공직자로 규정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화장품과 가방이 법이 금지한 금품인지를 권익위에서 법에 따라 밝히는 것이 정도이고, 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누구든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정부 합동 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고, 디올 명품가방은 언론사 측에서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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