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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서는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을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최 통과 노력도 필요하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