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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가까스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문화체육관광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정례회 도정질의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놓고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간 설전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도 조례안 통과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갈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난 12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을 거쳐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재석 16명 중 15명이 찬성하면서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도는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과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하게 되며,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4개 시는 올해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