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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주통일민중전위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북한이 구체적 투쟁 방법으로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유튜브·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하여 조직원 포섭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는 선전활동 등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했으며, 피고인들이 지령을 그대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국가정보원·경찰청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