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 자격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각 회사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3월 말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주주 1인당 1명 추천 가능···30일 마감
각사 주주총회 거쳐 내년 3월 공식 선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