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논의다.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기본원칙 제시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송광고의 기본원칙(안)은 ①(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방송광고는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②(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③(방송의 독립성 보장)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에 부당한 영향 금지 ④(균형 있는 광고 노출)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과도한 수준의 방송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광고의 시간 및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설정 ⑤(어린이/미성년자 보호 등)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로부터 어린이와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송광고가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등이다.
◇방송광고 유형 7→3가지로
또 방통위는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등 7가지로 구분한 현행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 3가지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프로그램의 전·후·중간) 광고는 일총량 범위(예: 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100)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10/1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청자 보호 위한 예외 규제 및 평가제도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예: 주류·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광고자막고지·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 프로그램내 광고 금지)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해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해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하여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