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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코로나19 일반환자는 별도 관리없이 재택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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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22.02.09 10:59:49

정부, 10일부터 고위험군만 건강모니터링 실시
60세 이상 및 5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대상
일반환자는 동네 병의원 통한 전화 처방 및 상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반영해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및 5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자)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부는 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가 16만 8020명에 달하고 있어, 무증상·경증인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날 0시 기준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 일반관리군 환자는 10일부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 본인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곧바로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해,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진진찰료는 100% 가산을 적용(2만 4000원)하고 1일 1회 산정(11세 이하 소아 2회)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10일부터 가동,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또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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