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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 본인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곧바로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해,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진진찰료는 100% 가산을 적용(2만 4000원)하고 1일 1회 산정(11세 이하 소아 2회)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10일부터 가동,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또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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