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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지가변동률 1.5%p 이상 투기과열지구 ‘제한’

김미영 기자I 2021.06.30 11:13:04

국토부, 도시재생씨앗융자 한도 및 금리조건 7월 변경
정책자금, 부동산 투기 활용 방지 목적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한도와 금리조건 등이 오는 7월부터 바뀐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편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자(차주)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이면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1.9%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선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 받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다. 2017년 9월부터 도입돼 올 5월 기준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 지원됐다. 국토부는 그간 주거업과 주점업, 오락성 업종 등 제한업종을 확대하고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한 상세한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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