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피의자인 승려 A씨(53)는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회색 승려복을 입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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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범행) 직후 바로 후회했다”고 답했다.
또 “불을 지르고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는 물음에는 “(내장)산으로 (불이)번지면 안되니까 그랬다”고 했다. 또 “스님들이 어떤 점을 서운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내장사는 전북 정읍 내장산에 있는 천년고찰이다. 내장사가 화마에 휩싸인번 이번이 4번째다.
내장사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전기적 요인으로 불에 탄 바 있다. 정읍시민 성금과 시예산 등 25억원을 들여 2015년에 대웅전 건물을 새로 지었으나 다시 불이나 허망하게 사라졌다.
역사를 거슬러 내장사는 정유재란 당시 전소됐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1년 1월에도 암자가 완전히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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