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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노인보호구역 서행운전’ 캠페인

정병묵 기자I 2020.11.27 10:55:2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을 당부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습관을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단이 최근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12월에 보행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노인 보행 사망자의 점유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0.6%(909명)에서 2019년 57.1%(743명)로 증가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도입돼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정한 곳이다. 시속 30km 미만 주행, 주ㆍ정차 금지가 요구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를 위해 지정된 특별한 구간인 만큼 운전자는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며 안전하게 통행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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