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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내고 분양…지분적립형 주택 검토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주택공급확대TF(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 2차회의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공기관이 공공분양을 할 때 최초 40% 지분만 사고,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나가는 방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임대료 산정이나 지분 평가 방식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에서 ‘분납형 임대아파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는 10년 짜리로 초기에 30%를 내고 입주한 뒤 4년(20%) 8년(20%) 두 차례 중간 분납금을 내고 10년 뒤 감정평가를 거쳐 나머지 30%를 구입하면 된다.
지분 금액의 경우 최초 주택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해 산정했다. 다만 계약자들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잔여 지분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 명목으로 내도록 했다.
◇재원 마련 등 전면적 확대는 제한적
하지만 분납형 임대아파트는 현재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번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해도 재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 부채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주택의 특성상 취약 계층 등으로 공급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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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전환시점의 가격 산정도 문제다. 집값 상승으로 감정평가가 상승할 경우, 제2의 판교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은 높아진 분양전환 가격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위례나 판교의 경우 분양전환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분양전환가를 확정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