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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한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썼다는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년4개월여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이후 경남 통영시·고성군으로 지역구를 잡고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친이명박계로 분류됐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이 크게 패하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통영시‘고성군, 창원 성산구(故 노회찬 의원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등 두 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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