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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91흥진호 나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동·서해 조업 어선의 월선 방지 실태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업법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 월선 어선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391흥진호는 지난 27일 오후 10시16분께 속초시 속초항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입항했다. 지난 21일 나포된 지 엿새 만에 무사 귀환했다.
해경을 비롯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선은 21일 오전 0시30분경 대화퇴어장 조업 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2척의 추적을 받고 도주하려다 이날 오전 1시30분경 무장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대화퇴어장은 한일공동 수역이나 서북쪽 밖이 북한 해역에 해당된다.
이후 선원들은 22일 오후 북한 원산항으로 예인돼 인근 여관에 2명 1개조 씩 수용됐다. 이들은 인적사항과 출항, 조업지, 월선 경위 등에 대해 조사 받고 ‘북한 해역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시인서를 작성·제출한 뒤 풀려났다.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 베트남 선원 3명 등 귀환한 선원 10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391흥진호의 북한 해역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GPS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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