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을 악용해 수백억 대 재산을 빼돌린 신원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정빈(42) 신원그룹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아버지와 함께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7일 타인의 명의로 수백억원대 재산을 숨겨 빚을 탕감받고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직접 숨겨놓은 재산을 차명으로 바꿔서 계속 유지했으므로 재산을 숨겼기 때문에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며 “허위 서류로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한 박 회장은 워크아웃이 끝나고 숨긴 재산으로 신원그룹 주식을 사들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한 박 회장 때문에 파산회생 절차가 필요한 경제 주체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크다”라며 “숨긴 재산을 교회 건축자금으로 헌금했다는 60억원 등도 출처가 불분명하며 기부액수 규모가 커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1998년부터 신원그룹을 운영하던 박 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상황이 나빠지자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을 신청했다. 박 회장은 모든 재산을 내놓지 않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숨겨뒀다. 자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았다고 거짓말한 박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250억여원을 탕감받았다.
박 회장은 2003년 워크아웃이 끝나자 숨겨둔 재산을 풀어 주식을 사들이고 회생한 신원그룹 1대 주주로 회장직을 유지했다. 박 회장은 회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진 개인 채무도 파산·회생 절차를 악용해 면책받으려고 했다. 국세청은 차명재산에 매겨진 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금 25억원을 미납한 박 회장을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박 회장 차남인 박 부회장은 2010년부터 약 2년간 신원그룹 회사 자금 78억원으로 주식투자 등에 탕진했다가 아버지와 나란히 재판정에 섰다. 박 부회장은 아버지인 박 회장이 회삿돈 78억원을 대신 갚아서 철창신세를 면했다.
그러나 이날 1심 판결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은 회사 자금 47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거기서 그쳐야 하는데 거기서 28억원을 더 횡령해서 주식에 투자했다”라며 “신원그룹 후계자란 지위를 악용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무거워서 엄히 물어야 한다”라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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