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협의없이 단가 인하'..공정위, 신영프레지션 제재

윤종성 기자I 2014.08.13 12:07:17

하도급대금 1억38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 7%씩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간 LG전자(066570)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을 제조 위탁받으면서 도장·코팅작업은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게 재위탁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코스맥이 날인하는 등 사실상 협의 없이 기존 단가에 비해 2~ 7%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 기간 신영프레시젼이 인하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코스맥은 경영 악화로 2012년 4월 폐업 처리됐다. 코스맥의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최고 96.7%에 이른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지속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점 △일부 품목의 경우 무려 5회(22.8%)까지 단가를 내린 점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가 날인만 한 점 등을 들어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1억3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외형상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해도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 사업자인 신영프레시젼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단가합의서에 수급사업자 코스맥이 날인하도록 했다. 이처럼 형식상으로는 단가 인하 합의를 거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가를 인하했다(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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