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 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10일 냈다.
이날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017800)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파생금융상품 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 0.1% 이상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회사가 답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지분 30.9%)지만 실질적으로 2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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