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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허태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통해 열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허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은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국정원에서 NLL 관련한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면 국정원과 국회법 관련조항에 따라 적법한지만 따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에 대해 보안등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겠다”면서 “이 사건은 공공기록물이라는 자의적 해석 하에 여당 의원들만 정치적으로 열람하고 회견을 통해 공포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비서실장은 “어제 국정원이 열람을 제공한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 2조를 보면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생산한 문건이나 자료는 정부 공공기록물이 돼 관련법규에 따라 공개 또는 열람토록 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는 문서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생산한 문건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허 비서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배석자가 당시 회담록을 사적으로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 사사로이 공개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 비서실장은 “그럴 수 없다”면서 “(어느 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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