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4·1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기준이 강화돼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좁히는 등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면제 기준이다. 원래 정부는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면 감면해주기로 했다. 실수요자 외에도 자금력 있는 유주택자들을 끌어들여 신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을 해소해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우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결론 내렸다. 당초 정부안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당장 내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물량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라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가는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책기준이 변경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물론 거래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특히 중대형 미분양 주택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건설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과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 주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포·영종·파주 등의 신도시는 부동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계약해제 사태가 잇따랐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12개 회원사의 미분양주택 1만2823가구 중 43.4%인 5567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다. 이중 임차사실이 있거나 임차 중인 미분양 주택은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50%인 2756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은 준공후 미분양주택 중 68%인 1065가구가 임차 중이거나 임차사실이 있어 양도세 혜택에서 배제된다.
박 회장은 “양도세 기준이 강화돼 수혜자가 크게 줄어든 만큼 양도세 지원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건설업계의 뇌관인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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