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새 정부 출범으로 복지가 화두인 가운데,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취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등의 이용시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관찰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취업 대신 현금지원을 선택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취업 역량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적된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0~80%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30%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여성 취업유인을 저하시키는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는 그러나 “가정양육수당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보다 상위의 목표인 여성 고용률과 상충된다”며 “보육지원정책을 ‘근로 중심 복지’ 목표와 조율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시설보육비용지원 전일제 기준에서 취업 여부에 따라 시설이용시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제언했다. 또 관련 정책은 여성고용률 제고 목표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극히 일부에서만 의무화돼 있는 취업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도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거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구의 간병비용이나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중 근로능력자를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역시 주된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제도 확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저소득층 고용률 제고’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성과평가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밖에 근로장려세제가 자녀 수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둬 양육비용 보조의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양육수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