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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냐"

천승현 기자I 2012.03.30 18:33:43

에리슨제약 약가인하 집행정지 취하.."인하 유보되면 국민 부담 가중"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에리슨제약이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약가인하가 유보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에리슨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약가인하가 에리슨제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에리슨제약의 경우 약가인하 대상 제품의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의 19%에 불과하고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에리슨제약은 약가인하로 영업이익의 연구개발비 투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회사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약가인하가 지난해 8월 발표됐기 때문에 제약사가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약가인하를 추진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각계 의견 수럼, 국회 토론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재심의 등을 거친 후 고시를 통해 650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약가인하가 유보될 경우 공공복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기각의 근거로 꼽혔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올해에만 6906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예년보다 대폭 낮은 2.3%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효력이 정지되면 약품비를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는 국가정책이 유보된다"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으로 인해 에리슨제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약가인하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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