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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 "허위 단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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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자I 2025.11.01 16:37:39

조병규 측, 항소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병규 측이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짚었다.

조병규 측은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세차례 게재했다. 조병규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가운데 두 명의 폭로자가 해당 폭로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한 사과 없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 소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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