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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원한 신생아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해당 게시물에 “낙상 마렵다”(낙상 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는 등 문구도 함께 업로드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환아의 부모는 A씨가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사진을 올리고 환자를 돌볼 때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지난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병원은 A씨의 학대 의혹을 인지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또 A씨의 사직 의사와는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병원 측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최근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구성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