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가 '위험물'?...日경찰이 압수한 용의자 티셔츠 뭐길래

김혜선 기자I 2024.12.17 09:50:06

''취조를 거부합니다'' 티셔츠 입은 용의자
경찰 압수하자 변호사 "돌려 달라" 항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 경찰이 조사 중인 용의자의 티셔츠를 ‘위험물’로 분류하고 압수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남성은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는데 변호사가 건네준 ‘취조를 거부합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사진=마츠모토 아즈치아 변호사 엑스 캡처)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1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인 마츠모토 아즈치아가 건네준 ‘취조를 거부합니다’ 티셔츠를 입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에 입은 티셔츠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압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측에 티셔츠를 압수한 이유에 대해 “위험물이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마츠모토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불편한 것을 배제하는 경찰의 자세가 문제”라며 압수한 티셔츠를 반환하고 A씨가 착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츠모토 변호사는 지난 10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취조를 거부합니다’ 티셔츠를 제작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는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상대(경찰)는 프로이므로 구속된 채 심신이 피폐해지면 묵비권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며 ‘취조를 거부합니다’ 티셔츠 사진을 올렸다.

다만 일본 현지에서는 형사 수용시설에서 질서 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의류 등의 착용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용의자가 그런 티셔츠를 입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응과 “단순 티셔츠가 무슨 위험물이냐”는 반응 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보호책임자 유기치사죄는 고령의 부모나 어린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피보호자를 유기해 사망하게 한 경우 성립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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