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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열린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또한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