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유예를 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정지의 절반 만큼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규모,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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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실제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 청소년의 음주 같이 업주에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이것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누가보더라도 억울한 상황에서 처분을 유예하고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먹거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단호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먹거리로 장난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중 제재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 감경 근거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